굶주려 음식쓰레기 먹는다고… ‘16kg 소녀’ 머리카락 잘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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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동거녀 ‘상습 학대’ 첫 재판… 아버지는 한번도 반성문 안 써

집과 모텔에 감금된 채 아버지와 그 동거녀 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인천 학대 피해 어린이가 머리카락을 잘리는 정서적 학대를 받았던 사실이 법원 재판에서 드러났다.

27일 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신상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싱크대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A 양이 가위로 머리카락이 짧게 잘리는 정서적 학대를 아버지와 동거녀한테 당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새롭게 제시했다.

A 양의 아버지와 그 동거녀, 동거녀의 친구 등 피고인 3명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낸 증거목록에도 모두 동의했다. 수의(囚衣)를 입고 나란히 법정에 선 이들은 작은 소리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기도 했다.

A 양의 아버지 B 씨는 불안한 듯 주변을 돌아보기도 했지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을 묻는 판사에게 비교적 담담하게 답변했다. B 씨의 동거녀인 C 씨는 한 차례, 동거녀의 친구인 D 씨는 네 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B 씨는 한 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

한편 A 양은 20일 건강한 몸으로 퇴원해 현재 인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탈출 당시 16kg이었던 몸무게는 최근 23.5kg으로 늘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A 양이 신체는 물론이고 정서적으로도 크게 좋아졌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1일 이들을 기소하면서 아버지 B 씨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음식쓰레기#16kg소녀#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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