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前대표 신상철씨… 명예훼손 혐의 징역 8개월-집유 2년
재판부 “46용사-韓준위 명복빈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58·사진)가 재판을 받은 지 5년 6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2010년 3월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한 원인이 ‘좌초’가 아니라 ‘북한 어뢰’로 인한 것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흥권)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건으로 순직한 46명 용사와 수색·구조 과정에서 숨진 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빈다”며 신 씨에 대한 선고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올린 34건의 글 가운데 2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신 씨가 올린 천안함 관련 글 중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글,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한 글 등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관계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구조 지연 주장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표현도 매우 자극적이고 경멸적인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조사할 책임이 있는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장관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천안함 사고 원인은 북한에서 제조된 어뢰 또는 그 같은 계열의 어뢰 폭발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신 씨가 주장한 좌초설도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나머지 32건은 “허위 사실이지만 비방할 목적이 없거나 허위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앞서 신 씨는 2010년 4월 인터넷 매체 등에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좌초인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씨에 대한 재판은 2010년 8월 신 씨가 기소된 이후 신 씨의 병으로 인한 치료, 현역 군인이 증인으로 나오는 데 따른 군 일정 조율 등으로 5년 6개월을 끌었다. 그간 47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검찰과 신 씨 측은 군·정부 관계자 45명, 전문가 22명을 증인으로 불러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평택2함대에 직접 현장검증을 다녀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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