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몰래 변론’ 최교일 前지검장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5일 2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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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한 ‘몰래 변론’ 사건과 관련해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업무를 할 때 선임계를 내도록 하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39) 사건은 최 변호사가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변호 활동을 하면서 선임계를 낸 것으로 확인돼 이번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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