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의붓아들 무차별 폭행해 실명 위기…‘학대계모’ 징역 8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5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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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배기 의붓아들을 무차별 폭행해 실명위기까지 이르게 한 ‘학대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42·계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2세의 어린 나이로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를 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분풀이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유 씨는 2014년 10월 돌이 갓 지난 아들 A 군을 둔 남성과 결혼했다.

그러나 경제적 커지고 고부간의 갈등이 겹치자, 아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남편과 시댁의 불만을 의붓아들을 때리는 것으로 풀었다.

결혼 이듬해인 지난해 4월부터 당시 생후 24개월 된 의붓아들 A 군의 얼굴과 다리를 손과 발로 마구 때렸다. 그해 7월초부터 8월 말까지 한 달 넘는 기간에는 A 군의 팔을 세게 잡아 당겨 부러뜨리거나 리모콘, 철재 옷걸이 등으로 때리고 자신의 이로 엉덩이를 깨무는 등 끊임없이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이런 무차별 폭행 탓에 A 군은 현재 일부 뇌신경이 손상된 상태다. 더욱이 잦은 폭행으로 안구 기능 떨어져 왼쪽 눈의 경우 실명 가능성이 높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나왔다.

부러진 팔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운동장애나 관절 변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A 군은 장기간에 걸친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4개월 넘게 병원 신세를 졌다.

아들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알고 있는 친부는 지난해 9월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낸 A 군은 친부는 뒤늦게 아들의 폭행 사실을 알고 탄원 사실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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