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건넨 강모 씨(45·여)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씨의 부탁을 받고 남편 박모 씨(49)를 살해한 손모 씨(49)에 대해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가 운영하던 노래방의 단골손님인 손 씨는 23일 0시경 경기 시흥시의 한 이면도로에서 1t 트럭으로 걸어가던 박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남편 몰래 빌린 2500여만 원의 카드 빚을 들킬까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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