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1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한국인 조직 국내 송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0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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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을 상대로 100억 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이 20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지난해 12월 한국과 베트남이 공조수사 강화를 합의한 이후 첫 검거 사례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이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주모 씨(39) 등 7명을 18일 현지에서 검거해 20일 한국으로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 등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이용자를 모집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굴린 도박액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공안은 한국 경찰의 첩보를 받아 18일 주 씨 조직이 머무는 사무실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하고 컴퓨터, 휴대전화, 장부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범죄자가 잡히면 종전에는 범죄인 인도가 한 달 이상 걸렸지만 지난해 공조수사 양해각서(MOU) 체결로 단 2일 만에 강제추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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