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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살인 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무기징역 마땅하나 당시 미성년 고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16 11:20
2016년 1월 16일 11시 20분
입력
2016-01-16 10:33
2016년 1월 16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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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이태원 살인 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무기징역 마땅하나 당시 미성년 고려”
동아 DB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서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그는 사건 발생 18년 만에 진범으로 지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5일 열린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선량한 대학생을 아무 이유 없이 사냥용 칼로 9차례나 찔러 살해한 잔인한 범행으로 무기징역이 마땅하지만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현장과 옷에 남은 혈흔이 결정적 증거”라며 “사건 직후 티셔츠에 소량의 피가 묻은 에드워드 리보다 머리와 손, 상의와 바지에 다량의 피가 묻은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997년 사건 당시 18세였던 패터슨은 대학생이던 조 씨(당시 22세)가 살해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친구인 에드워드 리(37)와 함께 있었다.
사건 직후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된 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가 1998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1년 12월 진범으로 패터슨을 기소했다. 그는 검찰이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하지 않은 사이 1999년 8월 미국으로 떠나 지난해 9월 16년 만에 국내 송환됐다.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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