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건만남-몸캠 피싱 사기 기승” 주의 당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2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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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모바일 메신저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갖자고 유혹한 뒤 그 대가만 미리 송금 받는 등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음성적인 거래와 관련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업체들은 채팅앱이나 메신저를 통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선금이나 보증금을 대포 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인하고, 확보한 채팅 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몸캠 피싱’도 신종 사기 수법 중 하나다.

현행법 상 용역이나 상품을 제공한다고 속이는 행위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의 신속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형법상 사기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성적인 거래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리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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