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장금 식당’ 사업 관련 패소

  • 동아일보

배우 이영애 씨(45·사진) 부부가 ‘대장금 수라간’ 식당 사업과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토지 실소유주의 인터뷰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매니지먼트 회사 ㈜리예스와 이 씨 부부가 오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경기 양평군 소재 토지를 이 씨 측이 빌려서 이 씨의 초상권을 활용한 카페와 공방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수익금의 30%를 받는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오 씨가 “(이 씨 측이) 식당은 열지 않고 독자적인 천연 비누 사업에 매진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씨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오 씨를 신뢰할 수 없다’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오 씨는 소송 중에 연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협약 자료를 제공했고, 이 내용이 지난해 3월 보도됐다. 이 씨 측은 “모든 계약과 소송 주체를 이영애라고 했지만 실제 당사자는 리예스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 씨를 상대로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내 유명 배우인 이 씨의 초상권 활용 사업과 관련해 이미 분쟁 당사자가 여럿 있다”며 “분쟁 중 취재에 응해 말한 것으로 공익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영애#식당#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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