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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간첩단 사건’ 사형집행 43년만에 무죄,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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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18:00
2015년 12월 29일 18시 00분
입력
2015-12-29 17:59
2015년 12월 29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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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유럽 간첩단 사건
‘유럽 간첩단 사건’ 사형집행 43년만에 무죄,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른바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사형 집행 43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초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했던 유학생들이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판수(73)씨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법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박 교수는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뒤 받은뒤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 가 박 교수와 함께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1969년 기소됐다.
기소 당시 박 교수는 당시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임 중이었고 박 교수의 대학동창인 김 의원은 현역 의원이었다.
박 교수 등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재심을 청구했지만 1972년 형이 그대로 집행돼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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