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춤을 추다 넘어져 유리조각에 베인 손님에게 클럽이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정모 씨(25·여)가 서울 강남구 A클럽 사장 이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1억26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강남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A클럽을 찾아 일행 2명과 함께 술과 음료수를 마시며 춤을 췄다. 정 씨는 한 손에 플라스틱 컵을 든 채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춤을 추다가 통로를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쳤다. 테이블 쪽으로 넘어진 정 씨는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었고, 바닥에 깨져있는 유리조각에 손목을 베였다. 이로 인해 손목과 손 부위에 다발성 혈관 및 신경 손상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클럽 안은 사람이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붐볐다. 손님들은 샴페인 유리잔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안전요원들이 통제하지 않아 클럽 바닥에 깨진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최 판사는 “이 클럽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곳이고 술에 취한 손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클럽 측은 안전을 위해 입장하는 손님들의 수를 적절히 제한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해 손님들의 위험한 행동을 즉각 제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클럽 측은 바닥에 깨진 유리잔과 같이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즉시 치워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클럽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최 판사는 “정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두 잔 정도 마신 상태였다”며 “당시 클럽 안은 매우 붐벼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힐 가능성이 컸고 바닥에 깨진 유리잔이 있었지만 정 씨가 일어서서 춤을 춘 사실이 인정돼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치료비와 위자료, 60세까지의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계산해 1억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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