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송도 관할권 분쟁서 연수구 ‘판정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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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10공구 연수구 귀속”

바다를 매립해 육지로 만든 송도국제도시 10, 11-1공구의 관할권을 둘러싼 기초자치단체의 다툼에서 인천 연수구가 판정승을 거뒀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송도국제도시 10공구를 이미 조성된 1∼9공구를 관할하는 연수구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0공구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인천신항이 6월 문을 열고 인천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25%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11-1공구의 매립공사가 완료된 뒤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10공구가 귀속된 것은 환영하지만 11-1공구에 대한 결정이 미뤄진 것은 앞으로 소모적 논쟁이 재연될 소지가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동안 연수구와 관할권을 다퉈 온 남동구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어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수구가 앞으로 진행될 11-1공구의 관할권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전체 계획면적 53.4km²)의 관할권 분쟁은 2006년 시작됐다. 바다와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송도국제도시는 글로벌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잇달아 유치해 금싸라기 땅으로 떠올랐다. 송도국제도시를 행정구역에 포함시키면 막대한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처럼 관할권 다툼이 치열해진 것이다.

인천시가 2009년 송도국제도시 1∼9공구의 관할권을 연수구에 넘기자 나머지 지자체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관할권은 바뀌지 않았다. 이어 올해 10공구와 11-1공구의 매립이 끝나면서 토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연수구와 남동구가 다시 관할권을 놓고 부딪쳤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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