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이상 사업장서 月60시간 일해도 2016년부터 직장 국민연금 가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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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한 달에 60시간이 넘으면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재는 1개의 사업장에서 한 달에 일한 시간이 60시간을 넘어야만 국민연금 직장 가입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한 번에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후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지난해보다 1.5%포인트 하락한 36.9%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주들이 부담하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은 사업주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국민연금#사업장#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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