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의뢰서에 건강보험 수가 시범 적용…‘회송 수가’ 높이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8일 20시 40분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보낼 때 써주는 진료의뢰서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의뢰 수가’가 2016년 시범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뢰·회송 수가 시범 적용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일부 병원들을 대상으로 진료의뢰서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진료의뢰서를 작성하는 병원에 건강보험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환자가 내는 돈은 지금처럼 전혀 없다. 이번 시범 도입은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진료의뢰서가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진료의뢰서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수가는 1만 원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급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되돌려 보낼 때 발생하는 ‘회송 수가’를 높이는 방안도 시범 적용된다. 회송 수가는 현재 1만 원으로 재진 진료비(1만7000원 내외)보다도 높지 않아 환자를 하급병원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뇌전증(간질) 약제의 치료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와 초음파를 이용해 자동으로 유방 전체를 스캔하는 자동유방초음파 등 2개의 신의료기술에 대해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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