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총장 간선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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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 개정해 직선제 폐지”
후보추천위 외부인사 비중 낮춰… 채택 대학엔 행정-재정 인센티브

국립대의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국립대들에 직선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했지만 앞으로는 관련법을 개정해 간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방안의 핵심은 대학의 총장을 교원합의제(직선제) 또는 구성원참여제(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간선제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간선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의 교수, 직원, 학생, 외부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통해 총장 후보의 선정과 심사, 검증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간선제를 채택한 국립대들도 통상 총장 선거 당일에 추첨을 통해 추천위를 구성하는 바람에 ‘로또 선거’라는 말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런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이 선출, 추천, 지정 중에 적합한 방식을 통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기존 추천위에서 외부 인사의 비중이 너무 높다(25% 이상)는 지적에 따라 외부 위원의 비중은 ‘10% 이상’으로 줄이는 대신 직원과 학생 비중을 20% 이상(기존에는 10∼15%)으로 높이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대부분이 자체 규정을 통해 총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500만∼3000만 원 정도의 기탁금이나 발전기금을 내도록 한 자격 요건을 즉각 폐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총장 간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재정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가산점 등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직선제를 유지하는 대학을 사업 선정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쓰였다.

교육부는 내년 3월을 목표로 교육공무원법 임용령을 개정한 뒤 본격적으로 간선제 전환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들이 직선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파벌이 형성되고 금권 선거로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간선제로 국립대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국립대 총장 간선제가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조치라며 반발이 거세다. 특히 최근 간선제에 반대하는 교수가 자살한 부산대를 비롯해 일부 거점 국립대들은 여전히 직선제를 고집하고 있어 교육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국립대총장#간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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