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심학봉 前의원 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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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지원사업 선정 대가로 업체서 4500만원 받은 의혹

성폭행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심학봉 전 국회의원(54·사진)이 중소기업 대표에게서 정부 지원 사업 선정 대가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5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심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심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 특별수사부(부장 형진휘)는 심 전 의원이 지난해 중소기업 R사가 정부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연결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로부터 “심 전 의원이 측근들을 통해 R사 대표에게 월드클래스 300 선정을 도와 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R사가 다른 업체와의 납품 거래를 가장해 거래 대금 명목으로 심 전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최측근인 조모 씨에게 돈을 전달했고, 조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심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종국 bjk@donga.com·장영훈 기자
#심학봉#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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