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포트홀’ 피하려다 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3일 16시 35분


코멘트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에 움푹 파인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자동차와 충돌해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서울시가 91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연합회 소속 한 택시기사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 끝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자전거 운전자 A 씨(당시 73)와 사고가 났다. 택시가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자전거 왼쪽 손잡이와 부딪혔고, A 씨는 그 사고로 뇌출혈 등 부상을 입어 언어, 보행능력을 잃고 치료를 받다 4년 뒤 사망했다. 택시연합회는 치료비와 배상금 총 3억 650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
이후 연합회 측은 “A 씨가 사고 지점 맨홀 뚜껑 주위의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 운전사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과 서울시의 도로 관리하자가 결합돼 사고가 났으니 공제금 절반을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원인을 도로 파손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과 경찰 보고서 등의 신빙성을 인정해 도로 관리상 하자가 운전자 과실과 결합해 사고가 났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노면의 패인 정도가 통행에 지장 있는 정도는 아니라며 서울시 과실 비율을 25%로 제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법원판결#교통사고#포트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