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 주도 혐의’ 한상균 위원장 구속… ‘소요죄’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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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13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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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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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시위 주도 혐의’ 한상균 위원장 구속… ‘소요죄’ 적용되나?

은신 25일째 경찰에 자진 출두해 이틀간 조사를 받은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올 4월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부터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의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금지장소위반 ▲금지통고된 집회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주최자준수사항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 위원장은 10일, 11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위원장은 자신의 인적 사항 외에는 경찰의 질문에 일절 답변을 피했고 식사도 거부한 채 구운 소금과 물만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오후 3시28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한 위원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한 위원장을 보기 위해 법원에 온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상균은 무죄다”를 외치기도 했다.

앞서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잔검사 이문한)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그간 논란이 됐던 ‘소요죄’는 구속영장을 우선 발부받은 뒤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일단 제외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기타 혐의보다 처벌이 크다.

한상균 위원장 구속.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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