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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시위 주도 혐의’ 한상균 위원장 구속… ‘소요죄’ 적용되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13 11:38
2015년 12월 13일 11시 38분
입력
2015-12-13 11:37
2015년 12월 13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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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폭력 시위 주도 혐의’ 한상균 위원장 구속… ‘소요죄’ 적용되나?
은신 25일째 경찰에 자진 출두해 이틀간 조사를 받은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올 4월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부터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의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금지장소위반 ▲금지통고된 집회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주최자준수사항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 위원장은 10일, 11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위원장은 자신의 인적 사항 외에는 경찰의 질문에 일절 답변을 피했고 식사도 거부한 채 구운 소금과 물만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오후 3시28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한 위원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한 위원장을 보기 위해 법원에 온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상균은 무죄다”를 외치기도 했다.
앞서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잔검사 이문한)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그간 논란이 됐던 ‘소요죄’는 구속영장을 우선 발부받은 뒤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일단 제외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기타 혐의보다 처벌이 크다.
한상균 위원장 구속.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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