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가족들 "절대 받아들 일수 없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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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12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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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사진=채널A 캡처
농약사이다 할머니. 사진=채널A 캡처
농약사이다 할머니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가족들 "절대 받아들 일수 없는 결과다"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가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마을 할머니들에게 농약을 섞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박모(82ㆍ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7일부터 5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배심원들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고, 형량에 대해서도 7명 전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수시로 바꾸는 등 임기응변식 주장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한 마을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토록 하는 공동체 붕괴현상을 일으켰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농약을 마신 신모 할머니를 구조할 때는 마을회관에 다른 피해자(5명)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구조가 55분 늦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 가족들은 고개를 떨구며 오열했다.

이들은 "정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 절대 받아들 일수 없는 결과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가족들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당국이 제출한 증거 중 유죄 입증 증거로 채택될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사진=채널A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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