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한 리조트가 국내 호텔 예약대행 사이트를 상대로 숙박권을 ‘땡처리’라고 팔아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발리 소재 리조트와 국내 본사가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리조트는 2007~2010년 연예인을 모델로 광고를 하면서 고급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다. 이후 이 리조트는 땡처리닷컴과 계약을 맺고 2012년까지 이 사이트를 통해 숙박권을 팔았다. 하지만 땡처리닷컴이 재고 떨이나 헐값의 의미인 ‘땡처리’란 표현을 써 숙박권을 판매하는 바람에 “막대한 투자로 쌓은 고급스러운 리조트 이미지가 실추돼 불법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홍보나 상대적인 저가 판매는 상인이 흔히 사용하는 영업전략으로 ‘최저가’, ‘긴급땡처리’ 등의 땡처리닷컴 광고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원고와 판매계약을 하기 전부터 ‘땡처리항공권’ 등을 팔고 있었고 원고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피고와 계약을 맺었다”며 “양측이 저가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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