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채무자에 받은 돈 가로챈 직원-법무사 등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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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아 돈을 받아 낸 뒤 이를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 챈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법무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박종근)는 채권 추심으로 받은 돈을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가로 챈 신용정보사 지점장 A 씨(55)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 씨(44) 등 회사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용정보회사 직원에게 수억 원을 주고 강제집행 사건 등을 맡은 혐의로 C 씨(58) 등 법무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무허가 채권추심업체를 차려놓고 채무자 6명으로부터 받은 1150만 원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 사용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위반 등)다. B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13건의 사건을 법무사에게 알선해 법률관계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법무사 3명은 2011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에게 많게는 4년간 7억 8000만원, 적게는 4800만 원(2년간)을 주고 사건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붙잡힌 채권 추심업체 직원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쓰거나 법무사에게 지급할 수임료 일부를 가로챘다”며 “신용정보회사 등에 채권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변제요구를 받은 경우 반드시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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