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법원 “제조사가 2145만원 보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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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2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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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 캡쳐
사진=KBS 방송 캡쳐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법원 “제조사가 2145만원 보상하라” 판결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불이난 서건에 대해 법원은 제조사가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의 가정집에서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면서 옆집 등 집 4채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이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A씨가 구매한 냉장고는 2003년 제조·공급된 제품이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년간 썼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가 그동안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 214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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