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자전거래 혐의’ 현대증권 전현직 임직원 7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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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수십 조 원대의 자전거래를 하고 또 사전 수익률을 확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현대증권 임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불법 자전거래 규모만 59조 원 수준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증권 전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이모 씨(55)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신탁부장인 김모 씨(51) 등 3명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2월~2013년 12월 단기에 높은 수익을 내주는 조건을 걸고 우정사업본부 등에서 자금을 위탁받아 기업어음(CP),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등을 매입한 뒤 약정 기간 후에도 어음을 시장에 팔지 않고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약정한 수익을 지켰다.

예를 들어 3개월 만기로 수익률 3%를 약속하고 500억 원을 위탁받아 운용한 뒤 약정 수익률 이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이를 다른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계좌에 매각해 환급했다. 총 9567회 거래를 하면서 현대증권은 투자수익의 0.05%~0.2%를 운용수익 명목으로 챙겼다. 자전거래에 쓰인 자금은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금이 대부분이었다.

현대증권은 2011년 2월 금융감독원에 자전거래가 적발돼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자 다른 증권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등 변칙 수법을 동원했다. 이마저도 2013년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자 당일 거래 대신 거래시점을 하루 늦추는 식으로 불법 행위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자전 거래를 계속하다 시중금리가 급상승해 CP, ABCP 가격이 급락할 경우 대규모 환급요청에 따른 연쇄 디폴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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