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인이 피랍 사망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삼보앙가와 주변 도서가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외교부는 26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삼보앙가와 주변 도서(술루 군도, 바실란 섬, 타위타위 군도)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해 한국 국민의 방문 또는 체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이 지역은 ‘즉시대피’를 권고하는 특별여행경보 지역이었으나 이번에 흑색경보지역(여행금지)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행금지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내야할 수 있다. 올해 1월 삼보앙가에서 홍 모씨(74)가 이슬람 반군 아부사야프에 납치됐다가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한국인 피랍사망은 물론이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납치, 참수 등 극악무도한 행위가 빈번히 자행돼 왔다는 점과 필리핀 정부의 치안유지 기능이 크게 마비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25일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재 2단계인 황색경보(여행자제)에서 3단계인 적색경보(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이 지역에서도 2014년 6월 납치사건 3건을 비롯해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의 잔학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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