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불법 수집한 내·외국인 개인정보로 소셜커머스 업체에 불법으로 가입한 뒤 싼 값에 물건을 사고 되팔려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개인정보누설 등)로 엄모 씨(37)를 구속기소 하고, 엄 씨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로 휴대전화 대리점 업자 유모 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 씨는 유 씨에게서 외국인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적힌 511명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뒤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엄 씨는 또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6월부터 8월 까지 내·외국인 83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엄 씨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셜커머스 업체 T사에 가입한 뒤 1만 5900여 회에 걸쳐 4억 8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 씨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가입하면 지급하는 할일쿠폰 등을 이용해 물건을 싸게 산 뒤 이를 되팔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엄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약 6500여만 원의 구매비용을 아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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