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지를 묶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아내가 구속됐다. ‘부부 강간’ 혐의가 여성에게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남편 B 씨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 및 감금치상)로 A 씨(40·여)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결혼 생활 10년째였던 A 씨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친구 김모 씨(42) 등을 동원해 B 씨를 집에 48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감금치상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유학생 상대 사기로 기소돼 영국과 한국에서 각 1차례씩 처벌받았고, 시댁이 A 씨의 합의금까지 대납한 뒤 이혼을 요구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남편을 묶은 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합의하에 관계했다”고 주장하는 A 씨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은 B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일었겠느냐”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묶은 채 성폭행한 혐의로 전모 씨(45·여)를 기소한 적은 있지만 부부 강간으로 여성을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씨는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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