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학교급식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척결하는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학교 급식계약, 식자재 납품, 불량식품 제공 등 급식비리를 단속하고 급식비를 가로채거나 횡령한 교직원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불량식품 전문수사반(93명)과 각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1424명)이 중심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인원을 최대한 동원해 힘껏 단속해 자녀가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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