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공개수사 전환… 보상금 최고 500만 원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0월 12일 14시 17분


코멘트
‘캣맘’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가 벽돌에 맞아 숨진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개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용인 수지구 아파트의 각 동 주요 출입구와 게시판에 제보 전단을 붙였다.

전단지에는 “10월 8일 아파트 단지 내 벽돌이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건 개요와 사건 당시 떨어진 벽돌의 앞 뒷면 사진, 협조사진 등이 담겨있다.

특히 경찰은 “최근 2년 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이나 사건 발생 당시 벽돌을 들고 다니던 사람, 이후에 집에 있는 벽돌을 버리는 모습 등을 목격했을 경우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고 500만 원 이하의 신고보상금도 걸었다.

경찰은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용인 캣맘 사건’은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화단 앞에서 고양이 먹이를 주던 주민 박모(55·여)씨가 위에서 떨어진 시멘트 벽돌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사건이다. 박씨와 함께 있던 또 다른 여성 박모(29)씨 역시 벽돌 파편에 맞아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아파트 탐문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모든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