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후 보복 범죄 두렵다면…경찰 “긴급호출기 신청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0일 15시 22분


경기 의정부시에 살던 직장인 A 씨(28·여)는 올해 4월 말 같은 빌라에 사는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불안감은 더 커졌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나기 전까지 그 남성을 계속 마주쳐야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시범운영 중인 손목착용형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A 씨에게 제공했다. 시계처럼 생긴 긴급호출기로 전화통화도 가능하고 SOS버튼을 누르면 곧장 112 긴급신고가 가능했다. A 씨는 “긴급호출기를 착용하고서 24시간 경찰 경호를 받는 것처럼 마음이 든든했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1일부터 범죄자에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원터치 112 긴급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범죄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SOS 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와 동시에 보호자 등에게 긴급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경찰은 호출기 번호를 112 신고시스템에 ‘긴급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코드 0’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출동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국 검찰청(117개)과 141개 경찰서(423개)에 호출기를 지급한다. 내년에는 전국 모든 경찰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긴급호출기를 원하는 범죄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범죄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호출기를 고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에 관할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된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도 설치할 계획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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