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가 안 맞잖아!”… 인분교수, “나도 두 아이 아빠” 눈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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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22일 13시 52분


사진=채널A
사진=채널A
‘인분 교수’

‘인분 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지역의 한 대학교 전직 교수 장 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사실을 알렸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29)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장 씨가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인분 교수’ 장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면서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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