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둘째 사위 마약 판결 논란, 법조계 의견 분분… 조국 vs 금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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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11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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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태섭 페이스북
사진= 금태섭 페이스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에도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상습마약투약하는 준(準)재벌 아들도 이상, 이를 알면서도 결혼을 고집한 여교수도 이상, 상습마약범을 집행유예로 내보내 준 판사도 이상, 항소하지 않은 검사도 이상, 이를 다 몰랐다는 장인도 이상”이라면서 “이상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상습마약투약범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조국 교수.(사진= 조국 교수 트위터)
서울대 조국 교수.(사진= 조국 교수 트위터)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냈던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국 교수와 대척점에 섰다.

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면서 “딱 한번 했다고 하는 등의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몇 번을 하든 선고 형량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

금 변호사는 “다만 우리나라 마약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히로뽕 사범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고, 이런 점은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것은 그런 가중적 요소가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금 변호사는 또한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한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10일자 기사로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4년∼9년 6개월인 양형 기준 하한선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서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전력이 있고,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A 씨가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인 것이 특정되자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위의 마약 전과를 알게 된 후 결혼을 반대했다”면서도 “자식은 못 이긴다. 부모가.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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