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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사건… 대법원 “軍 부실조사, 위자료 3억원 지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10 17:47
2015년 9월 10일 17시 47분
입력
2015-09-10 17:46
2015년 9월 10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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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사건’
대법원이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다만 현재 제시된 자료로는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허 일병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문제삼았다.
대법원은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허 일병은 복무하던 1984년 4월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세 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으며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놔 파문이 일었다.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 국가가 유족에게 9억2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허원근 일병 사건’ 소식에 누리꾼들은 “허원근 일병 사건, 어떤 사건이지?”, “허원근 일병 사건, 안타깝다”, “허원근 일병 사건, 그래도 유족들 배상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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