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서 사기대출 혐의’ 리솜리조트 회장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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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상수회장, 회삿돈 일부 횡령”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고 회삿돈 10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횡령)로 8일 신상수 리솜리조트그룹 회장(58·사진)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 등으로부터 1649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리솜리조트의 재무상태를 조작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리조트 분양 실적을 부풀리거나 분식회계로 손실을 감추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한 금액이 600억 원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 리솜리조트는 현재까지 235억 원만 갚았다.

검찰은 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100억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용처를 조사 중이다. 리솜리조트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2010년 이후에도 농협이 대출 심사 실무진의 반대를 억누르고 매년 수백억 원대 대출 신청을 받아준 배경에 최원병 농협중앙회장(69) 등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9일 오전 10시 반 법원의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농협중앙회 비리의 또 다른 갈래인 물류업체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농협물류의 주변 계좌를 추적한 결과 협력업체 A사가 입출고 업무 용역을 따내는 과정에 특혜가 작용한 정황을 잡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특히 최 회장의 측근 S 씨가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 중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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