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중진의원 前비서관, ‘거액 보험금 화재사건’ 연루 혐의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4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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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중진의원의 전 비서관이 현직 시절 거액의 보험금이 걸린 화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점포에 들어가 불을 지른 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및 사기미수)로 최근 A 씨(41·무직)와 점포 주인 B 씨(38)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모 의원 전 비서관 C 씨(48)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3명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C 씨는 이달 10일 개인적인 이유로 비서관 직을 그만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중순 문이 열려 있던 B 씨의 스포츠매장에 들어가 불을 질러 10억 원 상당의 의류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화재 두 달 뒤 “경제적 손실을 회복해 달라”며 모 보험사에 20여억 원을 청구한 혐의다. C 씨는 A 씨가 스포츠매장을 오갈 때 이용한 차량과 관련이 있고 평소 두 사람과 돈거래를 한 부분이 의심을 샀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A, B 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벌여 A, B 씨의 구속영장 재신청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경찰의 수사 착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증거를 찾지 못한 가운데 A, B 씨는 물론 C 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거액의 보험금이 걸린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영=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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