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억 상당 ‘중국산 LED’ 국산 둔갑시키려 한 업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1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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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중국산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수입해 고효율 인증을 받은 국산 조명등인 것처럼 속여 팔려고 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조명제조업체 J 사와 대표이사 김모 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31회에 걸쳐 9억1940만원 상당의 중국산 LED조명 완제품 18만4019개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완제품이 아닌 부품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업체는 원래 중국산 LED조명등 케이스에 국산 컨버터를 조립해 ‘고효율 에너지’ 인증을 받은 LED조명등을 제조했지만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일부 부품이 아닌 완제품을 수입했다. 김 씨는 중국산 완제품의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떼거나 아세톤 용액으로 ‘MADE IN CHINA’ 표시를 지워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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