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도권]“민간 공사장 가림벽에 市 홍보물 넣어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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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담당자까지 두고 관리… 市 “권고사항”… 건설사 “거부하겠나”

서울시가 민간 공사장에 설치된 가림벽에 시정(市政) 홍보물 표기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하지만 민간 건설업체들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2009년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공사장 가림벽의 설치 및 운영 방향을 담은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2013년에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서울시가 관할하는 대규모 공사장에선 가림벽 면적의 80%를 이미지 광고 등 시정 홍보물로 채우고 나머지 20%를 건설사가 직접 활용하도록 했다. 자치구 관할 공사장은 자치구 50%, 서울시 30%, 건설사 20% 비율이다.

그러나 올해 초 서울시가 대형 공사장 150여 곳의 가림벽 조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자치구 관할 공사장에서 서울시 홍보물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해당 공사의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구 홍보물은 권고대로 설치한 반면 직접 관련 없는 서울시 홍보물을 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월 가림벽에 넣을 시정 홍보물 디자인을 새로 마련한 뒤 자치구와 건설업체에 이를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건축 인허가 조건과 연계해 가림벽에 (시정 홍보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각 자치구에 지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담당자를 정해 가림벽 상황을 관리토록 하고 인허가 부서 직원 및 건설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관련 설명회까지 열 계획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법적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서울시가 요구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다만 한정된 가림벽 공간에 서울시와 자치구, 건설사가 여러 문구를 넣으면 되레 미관을 해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시행 중이며 일종의 권고사항이다”며 “수년째 시행됐지만 건설사에서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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