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인정보 관리소홀 업체들 실명 첫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8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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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의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이후 실제 처분 결과가 공개된 첫 사례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래의료재단에 대해 과태료 1600만 원을 올해 3월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인 미래의료재단은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결과 등이 일부 노출돼 행자부의 점검을 받았다. 그 결과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때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의무 4건을 위반해 모두 1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미래의료재단은 ‘1회 과태료 부과 총액이 1000만 원 이상’ 요건에 해당돼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공개됐다.

행자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체들을 공표할 예정이며, 현재 행정처분 결과가 진행 중인 위반 업체 가운데 최소 5곳 이상을 올 하반기에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하기 위해 관련 법 위반업체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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