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료 부정부패 신고하지 않으면…최고 파면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8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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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은 앞으로 최고 파면 조치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동료나 상사 등이 저지른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금품수수 등)를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고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최고 파면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같은 소속 기관 뿐 아니라 타 기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비위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부정부패와 관련해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면서 공무원 조직의 자정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된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최고 견책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정직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받게 될 최고 징계가 정직에서 해임으로, 3회 적발 시는 해임에서 파면으로 각각 처벌이 강화됐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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