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미접속 인터넷 카페 강제폐쇄는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6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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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접속이 없어 폐쇄된 다음카페의 카페지기가 삭제된 카페 글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한숙희)는 변호사 A 씨가 다음카카오(구 다음커뮤니케이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폐쇄 사실을 상당 시일이 지나 알게 됐다고 자인하는 등 본인이 카페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았다”며 “다음의 카페 폐쇄는 약관에 근거를 둔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A 변호사는 약관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다음 입장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활발한 카페만 존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2007년 3월 포털 다음에서 게임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는 목적의 계정압류 관련 모임을 만들었다. 2012 년에 다음은 A 변호사가 이 카페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카페 접근을 막는 ‘블라인드 조치’를 했다. 또 이메일을 보내 ‘30일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카페가 영구 폐쇄된다’고 알렸다.

다음 카페이용 약관은 3개월간 게시물이 없거나 회원가입이 없는 경우, 카페지기가 3개월간 접속을 안 하는 경우에는 강제 폐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측은 회신을 받지 못했고 결국 카페는 폐쇄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카페를 폐쇄하면서 그간 올려놓은 소송 관련 자료를 모두 잃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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