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전날 고속도로 요금 면제…모든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2일 15시 42분


코멘트
광복절 전날인 14일 0시부터 밤 12시까지 24시간 동안 고속도로와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서울 우면산터널 등 지방자치단체 관할 민자도로에서는 정상요금을 내야 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내놓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Q: 13일 밤늦게 고속도로에 들어가 14일 새벽에 빠져나간다. 통행료를 내야 하나.

A: 아니다. 통행료 면제 기준은 14일 중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나가는 차량이다. 13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4일 빠져나가거나, 14일에 들어와 15일에 나가는 차량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4일 0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밤 12시 이전에 빠져 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Q: 차에 하이패스를 달았다. 어떻게 요금을 면제받나

A: 평소처럼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꽂고 전원을 켠 뒤 전용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후불카드 이용자가 14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 나가면 단말기에 요금이 지불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청구되진 않는다. 선불카드는 일단 요금이 빠져 나간 뒤 추가 충전을 해주거나 현금으로 돌려준다.

Q: 하이패스가 없다면

A: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나갈 때 통행료 없이 통행권만 제시하고 통과하면 된다. 경부고속도로 판교요금소 등 개방형 요금소에서는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Q: 모든 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나.

A: 아니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전국의 10개 민자고속도로만 면제된다. 서울 우면산터널, 부산 수정산터널 등 지방자치단체 관할 민자도로에서는 정상 요금을 받는다.

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