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빼돌린 車값 2500만원, 회사 배상책임 여부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9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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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업사원이 자신의 계좌로 차 값을 받아 빼돌렸다면 회사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모 씨가 “손해배상금 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외제차 판매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외제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B 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박모 씨는 2011년 3월 고교 동창인 이 씨에게 5400만 원짜리 외제차를 17% 할인된 직원가 4500여만 원에 사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전에도 박 씨를 통해 외제차를 구입했던 이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를 팔아 받은 돈 2500여만 원을 박 씨 계좌에 입금했다.

박 씨는 이 씨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차를 받지 못한 이 씨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박 씨를 고용한 회사가 소비자에게 발생한 위험을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 손해 액수 중 80%인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이 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B 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박 씨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이 직무 권한을 벗어난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씨가 직원가로 차를 구입할 욕심과 박 씨가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에서 돈을 송금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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