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메르스 공무원 해임 "지역 경제에 큰 타격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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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31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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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메르스 공무원’
‘대구 메르스 공무원’
'대구 메르스 공무원'

대구지역의 유일한 메르스 환자 남구청 소속 공무원 A 씨(52)가 ‘해임’ 처분을 받는다.

대구시는 지난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A 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 결과 "A 씨가 메르스 늑장 신고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뒤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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