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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생산성 저하 우려”… 태극기 다는 법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17 15:27
2015년 7월 17일 15시 27분
입력
2015-07-17 15:26
2015년 7월 17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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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는 무엇일까.
7월 17일 제헌절은 1948년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을 기념하여 국경일로 지정됐다.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지난 2007년부터 폐지됐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는 공공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며 휴일이 늘어났고, 휴일이 많아짐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
식목일도 비슷한 이유로 공휴일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10월 9일 한글날은 지난 1990년 공휴일에서 빠졌지만,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제헌절은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폐지됐지만,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바로 달아야 한다.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달면 된다.
‘제헌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헌절, 직장인으로써 하루라도 더 쉬었으면 하는 바람”, “제헌절, 휴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잊고 있었는데 유용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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