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인분 교수, 女제자에겐 ‘등록금·오피스텔 임대료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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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15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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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인분을 먹인 ‘엽기’ 교수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 씨(52)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가혹행위에 가담한 A 씨의 제자 B 씨(2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C 씨(2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인분을 먹이는 등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인분교수 피해자’ D 씨(29)는 “야구 방망이에 호신용 스프레이 고문, 상습 구타에 심지어 인분까지 먹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대학 은사인 A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디자인 관련 협회 사무국에서 일하게 되면서 악몽을 겪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입사 1년이 지난 2013년 3월부터 폭행 당하기 시작했다. 그는 야구 방망이로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고, 걸핏하면 비닐봉지를 씌우고 그 안에 겨자농축액으로 만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다. 스프레이 고문에 병원에서 2도 안면화상 진단을 받기도 했다.

교수는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너의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23차례에 걸쳐 1억1000만 원 상당의 채무이행각서를 쓰게 한 뒤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았다. 처음에 주던 100여만 원의 월급은 30만 원으로 줄였고 최근에는 아예 한 푼도 주지 않았다.

한편 ‘엽기’ 인분 교수 A 씨는 학술지 지원 사업비 등을 빼돌려 여제자 C 씨의 대학등록금과 오피스텔 임대료 등을 대신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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