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강사를 고용해 불법 운전학원 영업을 해온 업체대표와 무자격 강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업체 대표 이모 씨(47)를 구속하고 무자격 운전강사 홍모 씨(48) 등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수원시 장안구에 렌터카 업체를 차려놓고 차량 40여대를 갖춘 뒤 무자격 강사 홍씨 등 120명을 모집해 수강생 7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교습을 한 혐의다.
이 씨는 정상적인 교습비(10시간 기준 45만 원)의 절반인 1인당 23만~27만 원씩 받아 1년간 17억여 원의 수강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불법 운전학원 운영 사실을 감추기 위해 렌터카 업체로 위장했으며 수강생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해왔다.
홍 씨 등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강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1~3개월씩 일하면서 시간당 1만 원씩 받아 50만~300만 원을 챙겼다. 이씨는 부산 대구 등 전국에 무자격 강사들을 모집한 뒤 수강생들이 교습을 신청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강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불법 교습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강생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강사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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