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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오늘 5시 발표, 관세청 5가지 기준 충족해야… 반영 비율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10 16:44
2015년 7월 10일 16시 44분
입력
2015-07-10 16:33
2015년 7월 10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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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오늘 발표, (사진= 동아일보DB)
대기업 오너들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발표가 임박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중원산업, 신홍선건설, 그랜드동대문DF 등 14개 중소·중견기업 후보들과 신세계DF, 현대DF,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등 7개 대기업과 관련한 PT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심사는 학계·시민단체·관세청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각각 5분간 진행됐다. 이후 심사위원들은 이들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20여분 동안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한 후에 오후 5시쯤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3곳의 신규 면세점 중 2곳은 대기업에, 1곳은 중소기업에 주어진다. 서울에서 면세점이 추가로 개장한 것은 2000년 이후 15년 만이다.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판매 실적 등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을 반영해 발표할 것”이라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내 대기업 몫의 면세점 경쟁률은 3.5대 1이며 중소·중견기업 몫의 서울시내 면세점은 14대 1, 제주 시내면세점은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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