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법조인 3%뿐… 司試가 희망사다리

  • 동아일보

2009~2012년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 1465명 전수조사
공정사회실현법조委 분석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법조인의 가정환경 등 출신 배경에 관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조 직역의 신분 세습 비중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시험이 사회적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정사회실현법조위원회(위원장 정원석)는 사법연수원 40∼43기(2009∼2012년 입소) 출신 법조인 1465명을 전자우편 등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 중 법조인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3%(46명)에 불과했다고 9일 밝혔다. 사법연수원 40기 252명(17%), 41기 345명(23%), 42기 469명(32%), 43기 397명(27%)이 응답했다. 최근 동아일보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사법연수원 38∼44기) 7년간 배출된 사법시험 합격자 6000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서도 법조인의 자녀는 모두 69명에 불과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3기 3년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4500여 명 중 법조인 자녀는 이보다 많은 71명이었다. 한 해 평균 로스쿨에선 23명의 법조인 자녀를 배출했고 사법시험에선 9명만 법조인 신분을 대물림했다는 뜻이다.

이번 위원회 조사에서 84%(1242명)는 부모 가족 친척 중에 법조인이 없다고 답했다. 조사를 진행한 정원석 변호사는 “이번 조사로 사법시험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모 중 아버지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인 경우는 7%(108명)에 불과했다.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직(경영진 또는 임원)인 비율은 3%(47명)로 더 낮게 나왔다. 반면 아버지 직업을 ‘무직 또는 기타’로 답한 비율은 39%(572명)나 됐다. 기타 응답자 중 아버지의 직업을 농업이라고 답한 경우가 40명이었고, 단순 노동자 10명, 목수 2명, 운전기사 5명 등도 있었다.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는 47%(695명)였고, 대졸 미만인 경우가 이보다 많은 53%(760명)를 차지했다. 또 자신이 취업을 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요소가 ‘사법연수원 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70%(1084명)가 넘어 판검사 임용 과정이나 대형 로펌(법무법인) 취업 시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이번 조사와 같은 시기에 법조인이 된 로스쿨 1∼3기 308명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67.5%로 나타났다. 부모 중 한쪽의 직업이 경영진 또는 임원인 비율은 24.7%,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인 경우는 18.5%였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여인선 채널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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