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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요구 청구인 “대체복무 해도 병역 손실 크지 않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09 20:24
2015년 7월 9일 20시 24분
입력
2015-07-09 20:24
2015년 7월 9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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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할 지를 놓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2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기한 병역법 88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 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공개변론은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김 모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뤄졌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청구인은 대만의 사례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병역 자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분단국인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도입은 곤란하며 병역 기피자는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에서 나온 양측의 의견 등을 참고해 이르면 올해 안에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 왔으나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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