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털이 위해 담장 넘으려다 “숨바꼭질 한 것” 황당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7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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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0시 전남 고흥군 동강면 한 시골주택. 한모 씨(21) 등 3명이 담장을 넘으려다 주민 김모 씨(50)가 고함을 치자 담에서 내려왔다. 이들은 서둘러 근처에 주차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한 씨 등은 5㎞가량 떨어진 동강면 소재지까지 달아났지만 왕복 2차선 도로가 꽉 막혀 도로에 서 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한 씨는 검거 직후 경찰에 “친구가 숨바꼭질을 하다 실수로 담을 넘은 것이다”, “여행 온 것도 죄가 되냐”며 황당한 주장을 했다. 하지만 경찰에 차에서 장갑, 드라이버, 마스크, 타인 명의 통장 등을 발견하자 한 씨 등은 결국 고개를 떨궜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시골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한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씨 등은 지난달 26일부터 1주일 동안 충북 청주, 대구, 전남 목포 진도 완도 고흥 등 시골 빈집 9곳에 침입해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경찰에서 “임신한 애인 낙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과 20범인 한 씨 등은 인터넷에서 지도를 보고 인적이 드문 시골집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고흥=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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