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이면계약을 맺어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을 속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철길 SK C&C 전 대표(61·현 SK이노베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SK C&C는 자기 책임아래 EWTS의 주요 구성장비인 C2 프로그램(통제 및 주전산장비)의 연구 개발을 수행한 것처럼 해놓고도 방산업체인 일광공영의 계열사에 이를 넘기면서 “SK C&C는 C2사업의 책임 범위에서 완전 면책 받는다”는 취지의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합수단은 당시 SK C&C에서 EWTS 사업을 총괄하는 공공·금융사업부문 부문장으로 재직하던 정 대표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SK C&C는 2009년 방위사업청과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 사가 맺은 EWTS 사업의 국내 연구·개발 하청업체로 선정돼 1100억 원을 받았고 이 중 일부 사업을 일광공영 측에 재하청을 줬다.
또 합수단은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 통영함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한 방산업체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 평가서류를 ‘총족’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을 추가 기소했다. 합수단 조사 결과 H사는 ROC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또 “정 전 총장에게 납품을 청탁하고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H사 강모 대표(44)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김모 전 해군 대령(63)과 강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합수단은 2008년 9월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7억 원대 뒷돈을 받고, 해군 정보함 사업 과정에서 독일 회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 전 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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